(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 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해제 통지를 수령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1일 "당사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체결한 2019년 12월27일자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과 관련해 11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 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와 관련해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통지"라고 수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위 주장은 본건 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제 사유와 관련한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은 계약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측의 선행 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됐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인 바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면서 재무적투자자로서 약 4천899억원을 부담해 약 1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10% 정도 지불된 상태다.

sy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9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