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그간 PF 대출의 경우 증권, 여전 저축은행업권에만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존재했다. 정상 분류 자산이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을 받았다면 적립률을 하향(2%→0.5%)하거나, 요주의 분류 자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도 적립률(10% → 7%)을 낮췄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확대 유인을 제거하고자 해당 규정을 뺐다.

또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세워야 한다.

해당 내용은 금감원 의무 보고대상이다. 만약 금감원이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스스로 위기상황을 분석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세웠다.

은행이나 보험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인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왔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권 내 부실이 걸러지고 자산규모가 매우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실시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지 못해 현실적인 건전성 감독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와 관련 심사를 거쳐 연내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규정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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