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광주은행이 계좌개설과정에서 고객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의 기관 제재를 시행했다. 관련 직원 4명에게도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두 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제재를 했다.

광주은행 모 지점 직원들은 정기예금 계좌 1건을 가족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 5건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 실지명의·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가족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고객 확인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이 3억원 이하 계좌를 열 때는 실지 확인을 실무담당 직원이 전결로 수행하고 있고,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실지 명의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적정 여부를 책임자 승인을 거쳐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어 "은행 내규 '자점감사 지침'에 해당 내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감사항목에 이를 추가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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