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올해 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5일 삼성증권은 전일부터 12월31일까지(매매일 기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른 조치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거래소,코스닥, 코넥스)은 0.0036396%이며, ETF·ETN·ELW는 0.0042087%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과 채권 시장 유관기관 수수료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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