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삼성증권은 전일부터 12월31일까지(매매일 기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른 조치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거래소,코스닥, 코넥스)은 0.0036396%이며, ETF·ETN·ELW는 0.0042087%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과 채권 시장 유관기관 수수료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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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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