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10년 넘게 찾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도 휴면예금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휴면예금 출연 제도가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확대 개편된 데 있다.

우선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범위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휴면 예금' 용어는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휴면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 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은 물론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도 포함됐다.

휴면금융자산으로 이관되고 나면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관 전 금융회사는 대고객 통지 횟수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통지 대상은 현행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각각 확대됐다.

그밖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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