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신용법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과 채무조정 등에 관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법안이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 전 과정에 관여하는 제정법이다. 예측이 어려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은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마련했다.

법안은 개인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개인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을 완화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특히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이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면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까지다.

또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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