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두번째 행추위…차기행장 모집방법·기간 정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수협은행이 은행장 임기를 2년으로 줄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7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지난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정관 일부개정안을 인가받았다. 해수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를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열린 규정이었던 연임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수협은행은 은행장 임기와 관련한 내부규범인 제9조를 '은행장,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꿨다. 기존에는 '은행장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적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차기 수협은행장은 첫 임기를 2년으로 부여받고 연임도 2년 단위로 하게 된다. 수협은행에서는 장병구 초대행장만이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수협은행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은행장 임기를 개정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천58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상환액의 70%에 달하는 8천533억원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들의 사례도 참고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NH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은행장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금융당국에서 중장기적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임기 1년은 짧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은행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대체로 은행장 임기를 2년 내외로 정하고 있다.

은행장 임기 단축 안건이 올라온 지난 7일 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개최 주기를 짧게 해 수협은행에 경영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양수산부 당연직 이사와 수협중앙회 이사 2명, 이동빈 수협은행장의 찬성으로 이 안건은 통과됐다.

임기 단축에 대한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선임된 은행장부터 적용된다. 이 행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행장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 행장 임기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수협은행은 지난 11일 첫 행추위를 열어 행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행장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른 것이다.

정부 추천 행추위원들은 임기 단축 안건을 양보한 대신 행추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기획재정부·해수부·금융위원회 추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행추위원장은 중앙회 추천 행추위원이 맡았다.

수협은행은 오는 17일 두 번째 행추위를 열고 본격적으로 차기 행장 모집 방법(공모 또는 추천)과 모집 기간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임됐다. 행추위원장 선출 방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차기 행장이 제때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협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 최종 차기 행장 추천은 재적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정부 추천위원과 중앙회 추천위원 간 이견이 발생해 재공모를 내는 등 행장 선임 절차 진행이 지연되면서 행장 자리가 6개월간 공석이 되기도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이다 보니까 행추위에 정부 추천인사가 포함된다"며 "임기 개정안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친 해수부의 인가를 받은 만큼 정부와 중앙회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