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검찰이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매각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틀 후인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2015년 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가 갖는 사업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 '7∼10년간 삼성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이면 약정도 제안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문제가 생길 경우 워런 버핏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외부에 알리는 식으로 거래 명분을 가장하는 방안도 계획했다고 봤다.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같은 중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이 부회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영장에서 빼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삼성생명법 등 재벌개혁 입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은밀하게 추진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이 변호사측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했다며 '전관예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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