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내부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인 코닥이 자체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스트먼 코닥 이사회가 고용한 특별 위원회는 지난 7월 미국 정부로부터 7억6천500만달러의 대출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몇 가지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 중에 법을 위반한 것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별 위원회가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앤 펠드를 고용해 내부 조사에 들어간 지 한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코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를 돕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7억6천500만달러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코닥 임원들이 정부의 지원 발표 전날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나섰고, 대출 지원은 보류됐다.

특별위원회는 대출 정보 공개와 관련해 코닥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료 공개 논란은 발표 과정에서 일정 시간 언론에 보도 중지를 요청한 엠바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말단 직원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또 경영진들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은 시점을 조작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출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가가 고점인 날 코닥 이사 조지 카푼넬이 아내와 함께 보유한 코닥 주식 630만주에서 300만주를 기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서도 연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코닥의 규정에는 이사의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부 정황 등이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코닥의 거버넌스와 정보공개, 기타 정책에 관련해 개선할 부문에 대해 여러 가지 권고를 내렸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코닥 대변인은 SEC와 의회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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