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적자국채가 100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4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올라갈 전망이다.





4차 추경의 재원은 7조5천억원의 국채와 3천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04조5천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본 예산에 비하면 44조원가량이 불어난 셈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 확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운용 목표다. 재정규율을 확보하고자 주요국들이 도입·운영 중이다.

예정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국회에서 재정준칙 의무의 준수 여부, 재난 및 경제 충격 등의 시기에 재정준칙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4차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대규모 재해' 요건과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요건 모두를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정책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경안의 예비비 규모가 적정한지 심의하려면 정부가 기존 예비비의 배정·세부 내역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예정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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