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7일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라 신용융자 신규매수를 오는 21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단, 보유 신용잔고 조건 충족 시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7조의3 6항'에 따라 신용융자 신규 매수 중단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경우 신규 매수를 금하고 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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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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