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외국 연기금 총 4개사에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증선위가 전날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운용사와 연기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매도 주문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하게 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천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사안에 대해 3억6천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는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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