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 건의한 것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바,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 해임 건의가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지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되는 사안을 해명하며 자신의 해임 사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해임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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