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동의의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동의의결 제도는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는 갑질 의혹을 받는 애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애플 사건의 경우처럼 급변하게 변하는 산업에선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의의결 제도를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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