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산하 임추위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추위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전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는 법이다.

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도 상당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허종식 의원, 민병덕 의원, 오기형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지난 8월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 분위기상 기존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팽배했다.

이렇듯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범여권에서 계속적으로 발의되다 보니 해당 제도에 대해 큰 틀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임명되면서 이런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에 노조추천이사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회사 노조위원장은 은행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현안 논의와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이사회 사외이사까지 추천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