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과 정부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약속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내일 본회의 통과하면 아마 추석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명이 총 3조8천억원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미취업청년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작은 견해차가 국민 절박함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4차 추경안이 내일 처리돼서 추석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함께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회동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며 "여야가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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