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데 참고하도록 주요 회계 부정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2년간 상장사 주요 회계 부정 사례로 매출 및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렸다.

매출 허위계상 사례는 신사업의 실적을 부풀린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고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매출채권, 선급금,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는 사례도 설명했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의 횡령 거래, 취득세 미납 등의 회계부정이 있었다.

기타 사례로는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이 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할 시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도 한계기업의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발행 등 특이사항을 분석하고 공시된 재무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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