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주택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오피스텔 전셋값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기준)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1천461만원으로 지난 7월 대비 49만원 올랐다.

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셋값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중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은 1천296만원으로 7월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는 84만원 상승했고 경기는 70만원, 부산은 54만원, 울산은 38만원, 서울은 28만원 각각 상승했다.

이 중 3.3㎡당 평균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과 인천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높아진 것"이라며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셋값은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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