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농협은행이 내년 말께 중국에서 첫 영업을 시작으로 아시아지역 위주로 해외 진출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베이징 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농협은행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예비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중국 금융업법상 지점 설립 예비인가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본인가 신청 작업까지 포함하면 농협은행의 중국 베이징 1호점은 내년 말께 열 가능성이 높다.

은행 내부에서는 은보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지점 설립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중국 금융당국이 신청서 정식 접수를 해줬다는 것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의 몇차례에 걸친 검토를 거쳐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내년 중국 베이징 지점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게 되면 3년여만에 해외 진출 실적이 생기게 된다. 농협은행은 영업기구 기준 지난 2018년 농협파이낸스 캄보디아 법인을 출범한 이후 해외 진출 실적이 없었다.





농협은행은 국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중국 영업거점이 없었다. 농협은행의 중국 진출 시도는 지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협은행은 상업은행 진출만 허용했던 중국 은행감독법에 막혀 사무소 설립도 반려됐다. 농협이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으로 분리돼 농협은행이 별도로 설립된 이후인 지난 2013년에서야 베이징에 비영업기구인 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영업기구인 지점 설립까지 8년이 지체됐다.

농협은행이 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첫 중국 진출에 나선 데에는 중국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출영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법인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경우 현지법인의 자본금 10% 안에서만 기업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면 국내 농협은행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 대출을 실행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리테일 영업이 제한적이고 지점 현지화와 확장성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농협은행은 숙원이던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내년까지 인도 뉴델리 사무소와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의 지점 전환도 추진한다. 법인으로 진출한 미얀마에는 지난 6월 말 양곤사무소 설립 최종인가를 받아 곧 사무소 개소식에 나선다. 지점을 세우려면 사무소 설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지점 설립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미국 뉴욕과 홍콩, 호주 시드니 등에 투자은행(IB)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 홍콩과 호주 시드니에 IB 데스크 설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미국 뉴욕에는 이미 있는 지점을 활용해 IB 데스크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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