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은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고 증거 인멸을 했다며 ITC에 제재 요청을 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 결과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발명자의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을 위해 LG화학에 제공했는데도 문서를 삭제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 관련된 문서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LG가 이런 왜곡·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LG화학이 근거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소송전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자사가 A7 등 LG화학의 선행 제품을 참고해 994 특허를 발명했다고 LG화학이 주장한 데 대해서는 "포렌식 결과 A7은 994 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 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기술적 차이가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아울러 "LG화학이 수차례에 걸쳐 억지 거짓 주장으로 SK이노베이션을 터무니없이 매도하고 있다"며 "LG화학은 '소송갑질'을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LG화학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소송에도 책임감 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되,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출원한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LG화학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며, 역으로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또 지난 8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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