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배분을 위한 재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경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인천공항공사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의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입찰 대상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대기업 사업권 4개와 DF8(전품목)·DF9(전품목)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였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했지만, 면세점 사업구역별로 2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이번 인천공항 1터미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에서도 모든 사업구역이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 측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지난 2월 사상 첫 유찰로 인천공항은 이번 재입찰에서 최대 10년의 사업 보장,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 30% 인하, 내년 말까지 임대료의 매출 연동 등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다.

입찰 마감일도 지난 15일에서 이날까지로 일주일 미뤘다.

하지만, 재입찰도 유찰되면서 인천공항이 입찰 조건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다음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 사업자들은 인천공항이 입찰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가격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롯데·신라 등이 진출해 있는 해외공항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면세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점 고객 수가 99% 감소했지만, 임대료 부담은 조금밖에 줄지 않아 적자"라며 "현재 최소보장금이 있는 방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부담을 업체들에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 공항이 임대료를 영업 요율 방식으로 바꿔야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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