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본부 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23일 '제2차 당정추진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디지털 분야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업종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최소자본금을 낮추고 영업 규모별 자본금 특혜를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외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국민들이 제도개선을 체감하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린 분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한다. 분산형 에너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전기사업법도 바꿔 기업 간 전력거래(PPA)를 허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도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손본다. 뉴딜펀드를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정 뉴딜 추진본부는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선별했다. 앞으로 현장 제안을 수렴해 추가로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이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경제계에서도 건의가 다수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고 이 중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해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계에서는 비대면 보험 해지, 화재진압용 드론 수요 확대 등을 제시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현재는 벤처 협회, 데이터산업협회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제안을 받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도 분과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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