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거래원과 매매수량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공매도 이슈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고유계정, 개인고객 계정, 기관·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16일부터 9월21일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150 지수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 제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신한금융투자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 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 동안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신금투는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해당 주식 주문 또한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천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기관,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역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신금투는 반박했다.

최근 유튜버가 불법 공매도 근거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금투는 "유튜버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신금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한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이는 코스콤을 통해 전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수나 매도 중 한쪽이 5위권 밖으로 내려갈 경우 업데이트되지 않고 고정된 숫자로 표기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만약 거래량이 5위 안으로 재진입할 경우 거래소에서 집계하고 있던 수치가 한번에 적용돼 장중, 장종료 직후에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지난 21일의 순매도는 2만3천주였으며, 이런 사유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