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은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다.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했다.

현재는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없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했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가 없다.

여신성자산은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채무보증 증가의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 경과 규정을 설정했다. 규제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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