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천600여명…젊은 수증자 늘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서의 주택 증여 건 수는 지난해 전체 건 수를 이미 넘어섰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등기완료된 부동산 증여 신청건수는 3만1천61건으로 집계됐다.





절세 목적의 증여가 많았던 2018년(2만9천912건)과 작년(2만9천72건) 연간 증여건수를 웃도는 수치로, 연말까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에만 1만건 넘는 증여가 이뤄졌는데 7·10 대책과 부동산 세법 통과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서둘러 증여를 택한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지방세법도 개정돼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게 가장 많은 1만7천683건이 증여된 가운데 미성년자를 수증자로 한 증여도 2016년 처음 1천건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천620건에 달했다.

강남구에서 3천382건의 증여가 신청됐고 송파구(2천724건), 서초구(2천707건) 등 대다수 증여가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올해는 40대 이상으로의 증여가 줄어든 반면 30대 이하로의 증여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40대 이상은 주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나 연령이 낮을수록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수증자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에도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수가 줄지 않지만 종뷰세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것도 증여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분산하면 증여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인당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자 종부세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증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10 대책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다.

국토부는 다음 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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