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신용보증기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조)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식 신보 상임감사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신보 노조는 "근무직원의 약 70%인 1천5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7%의 직원들이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며 "정부가 다음달 14일 임기만료인 신대식 감사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끝장 투쟁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 감사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다면 지금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후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임추위가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보 감사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한다. 신대식 감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정량적인 평가상으로는 연임에 문제가 없다.

신보 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신 감사는 2년간 감사실에 과도한 인력배치, 서울 거주 직원을 본사로 호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 선제적으로 보고한 직원에게도 징계처분하는 등 과도한 감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보의 중소기업 정보를 특정 신용평가회사까지 확대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며 "경영 수행에 관여할 권한도 없는 감사가 경영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신속하고 충분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인 업무 면책은 고사하고 혹시 모를 보증 부실에 전전긍긍하며 추후 감사를 신경 쓰느라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신대식 감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대식 감사 측은 "서울 직원을 본사로 부른 건 6개월 만에 9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건 때문인데,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며 "비위 사실 선제 보고한 지점장은 당사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보다 두단계 아래인 면책처분을 내렸고 이후 주의로 최종 처분을 더 낮췄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15년 국감에서 한국기업데이터에 정보를 독점 제공한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 외에 다른 신평사를 이용해보라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했다.

감사실에 과도한 인력배치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사실 입장에서는 비대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력재배치가 아닌 인력체계 변경을 위해 요청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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