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협력업체에 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한온시스템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 대금 80억5천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결정된 납품 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회사 차원에서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실적을 관리했다.

납품을 위탁한 이후에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감액 조건 등을 납품을 위탁할 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감액을 금지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2015년 하반기에는 추가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10% 더 깎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액 협상을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별로 거래의존도, 영업이익률 등을 이용해 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하도급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넘기겠다고 위협했다.

감액 협상이 끝나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꾸며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신규 수주, 생산성 향상 등 대금을 감액할 이유가 있었다는 한온시스템의 주장이 내부 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달랐다며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다수의 자료도 조사 이후 조작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 133억원,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감액 행위에 대한 최대 규모 과징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로,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건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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