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태국 중앙은행(BOT)과 금융부문·금융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국가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 체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술지원 등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베라타이 산티프랍홈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당초 두 국가는 올해 5월 개최예정이었던 인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MOU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태국 측에서 우편 체결을 제안했다.

이에 두 국가간 우편 체결 방식으로 최종 문안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후 서명 원본을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이뤄졌다.

해당 양해각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MOU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두 국가는 앞서 지난 2012년 태국 재무부 산하 보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와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산업은행 방콕 사무소와 KTB투자증권·삼성생명 법인 등 3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에서 감독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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