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세계면세점이 부산에서 면세점 영업을 5년간 더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4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이날 심의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과거 이행내역 평가에선 1천점 만점에 798.33점, 향후 계획 평가에선 1천점 만점에 767.19점을 얻었다.

특허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행내역과 향후 계획 등 2개 항목에서 각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면세점 사업자 중 대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은 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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