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네이버통장 방지"…플랫폼 사업자 투명성 확보장치 둔다

금융위,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2의 '네이버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두고 금융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입장 차가 나타났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 진출과 관련한 경쟁 이슈 등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면서도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예로 든 제도적 장치는 중개, 광고, 추천 등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나 연계·제휴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다.

앞서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임에도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존 금융계는 핀테크와 빅테크는 구분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질서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빅테크 업계는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업계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인만큼 시장 규모 등을 볼 때 금융이 플랫폼에 종속된다는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외의 금융권·빅테크·핀테크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양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와 경쟁 관계인 경우에 맞춰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오인 방지 등을 위한 규율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 규율은 영업행위 성격별로 명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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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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