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민간경제 부문에서 곡소리가 여전하다. 반복되는 추경 논란을 피하고자 정치권에서는 재난 개념을 재정립해 지원을 상시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책이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재정이 투입돼 피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예비비가 넉넉하다면 추경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지난달부터 잇따른 태풍 피해에 재난지역이 대거 추가됐지만, 추경 없이 지원한 과정을 코로나19에도 적용하자는 뜻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면서 '추경 상시화'가 거론되고 국회에서는 매번 여야가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예방부터 재정을 동반하고 감염이라는 직접 피해 없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재난을 확대해석했다.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범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코로나19로 자금난과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역시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비용 세액공제 등 재정의 필요성을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출을 보증해 이자를 낮춰주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재정 만능주의에 대한 걱정이 뒤따른다. 일시적 지원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안으로 상시화하면 누적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는 "재난을 재정으로 지원할 때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실제 조사와 우선순위가 고려된다"며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매출 감소나 기업의 예방 비용 산정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커 방역 규제를 일부 풀 정도로 대응하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탈락자 없이 기존의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재정과 경제 모두 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4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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