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LG화학은 27일 OUII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 배터리셀)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994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서 파생된 기술이라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발명자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OUII는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에 관한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ITC 명령에 따른 포렌식 결과로 그 존재가 드러났다고 했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가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를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인멸한 사실이 없으며,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LG화학의 A7 배터리셀과 다른 내용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이달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같은 날이라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화학이 지난 7월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이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LG화학이 계속 거절해 ITC에 포렌식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도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같은 달 26일로 연기됐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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