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 필요한 QR 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최초 1회 동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기존에 QR 체크인 시 매번 진행됐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과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층 간소화된 네이버 QR 체크인은 28일부터 시설 방문 및 이용 시 적용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앱스토어에서 KI-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한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분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특정 시설 이용 및 방문 시 방문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자출입명부는 수기명부보다 편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며, 정확한 방역 관리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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