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앞서 달라고 했다.

윤석헌 원장은 28일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과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20'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 금융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이 금융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데에는 외국계와 내국계 구분이 없다"며 "선진금융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다가오는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외국계 금융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출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신성장 디지털 산업으로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기후리스크를 위험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관행 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국제기준이나 국제관행 등을 반영해 개선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필요한 망분리 규제완화 방안은 조치됐고, 업무위탁 규제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외국계 금융사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주요 검사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영업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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