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빙그렉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더라도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인수 이후에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 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 2조184억원이던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해 1조4천252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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