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시설폐쇄 행정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정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도 개선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 예식업 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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