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수·윤리경영·사회적 책무 운영실태 등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건, 주의·경고 4건 등 총 15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무원연금이 최근 공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부문에선 가족수당과 관련해 부당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실은 권고했다.

감사실은 "2019년 6월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한 뒤 연 1회 지급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여전히 제재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가족수당 부당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때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아둬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18년과 2019년 위탁 교육 관련 계약 때 이 같은 사항을 누락했고 감사실은 주의 조처를 내렸다.

공무원연금 직원들의 위탁교육 관리와 교육비 지원제도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공단 직원들의 국내 대학 위탁교육 수료자 중 일부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 결과를 분석하지 않았다"며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연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비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실이 2016~2019년 대학(원) 등록금 중복지원 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한을 미준수해 중복으로 지원된 교육비가 당해 연도에 적절히 반환되지 못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가 당해 연도의 타교육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일부 예산이 부적정하게 운용되기도 했다.

감사실은 이 같은 건에 대해서도 이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무원연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의 등록기한을 미준수해 당해연도에 환수금이 교육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이듬해에 환수되면서 잡수익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실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여비지급 기준 개선 및 공무 항공 마일리지 적립내역 활용방안 마련, 위탁교육시 교육훈련 규칙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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