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11월부터 증권사 대출 시 기존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로 변경되고 매월 기준금리는 재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조달 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증권사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 시켜 대출 금리에 적시 반영하게 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 비용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 대출 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기존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상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어 금융당국이 사실상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증권사별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 비교 가능성이 낮았고, 대출 금리가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돼 경직적이었다는 점, 대출 금리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이 달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개정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적용돼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된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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