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공정위도 지난주부터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의무 적용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만 모니터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의무 적용이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 구글이 이를 공식화한만큼 구체적 사실 내용을 파악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율 30%를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앱 통행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앱마켓 입점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용 가격 상승이 초래되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문제되는 것이 앱마켓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초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입점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OS 독과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같은 뿌리"라고 말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공정위는 올 연말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관법 적용 등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관련 제재가 나오면 국산 플랫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분쟁의 많은 경우 완전한 일방적 갑질은 드물다. 콘텐츠 업계에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제스처일 수 있다"며 "구글도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아야 하니 당사자 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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