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12일 예정대로

코로나19 부양책은 합의 때 곧바로 표결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가 앞으로 2주간 상원에서 예정됐던 모든 표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공화당 상원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나면서 의회 내 전파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상원의 기능이 일시 마비됐지만,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했던 이들 중 최소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공화당) 상원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 상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론 존슨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매코널 원내 대표는 상원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예정된 모든 표결을 취소했다.

매코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법사 위원회나 전체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대표는 다만 오는 12일 예정된 배럿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배럿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열고,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인준할 계획이다. 법사위원회가 배럿 지명안을 원내로 보내기 위해서는 22명의 위원 중 12명의 공화당 위원이 모두 표결을 위해 의회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규정상 과반 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외부에서 이뤄지는 권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코널 대표는 지명안을 상원으로 직권 상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조사처는 2017년 보고서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명은 극히 드물지만, 의회 규정상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지명도 상원 전체 회의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원의 업무가 일시 마비됐지만, 매코널은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른다면 전체 상원 표결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매코널은 코로나19 부양책과 관련해 표결이 필요할 경우 상원 의원들에게 24시간 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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