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면제…둔화시 재정수지 적자비율 1%p 완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5년마다 한도 재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5년 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시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경기 둔화시에도 재정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다.

그림1*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골자는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이다.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3%로 설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3.9%로 기준을 큰 폭으로 밑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라는 한도 계산식을 마련했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보다 축소해 1.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들어간다.

위기 시에는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된다.

전쟁과 대규모 재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 시 한도 적용을 면제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다.

기재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에 따란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할 계획이다. 위기 시 0%, 1년 차 25%, 2년 차 50%, 3년 차 75%, 4년 차 100% 반영하는 구조다.

경기 둔화시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이 완화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 고용ㆍ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을 1%포인트 완화(-3%→-4%)해 경기 대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이는 경기순환 국면 상 수축기 지속기간이 최대 2.4년에 달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량적 한도와 산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대응력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재원 대책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초과 세수 등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