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사 쇼핑몰 상품이나 동영상 검색 결과를 경쟁사보다 우선해 노출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가 자사의 검색알고리즘을 바꿔 쇼핑, 동영상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4월부터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고, 오픈마켓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계속해 조정했다.

11번가와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가중치를 낮춰 노출 순위를 내리거나, 이들 상품에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더 많이 노출하는 식이었다.

 

 

 


또 다양성을 명분으로 같은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그 상품 순위를 하향 조정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됐고 오픈마켓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급등했다.

네이버는 또 2017년 8월 동영상 관련 키워드를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삼도록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경쟁사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는 직접 가점까지 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노출했다.

콘텐츠가 문자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느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늘었고,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는 43.1% 급증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고 강조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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