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라임운용과 관계된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도 영업정지와 임원 정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제재심을 시작으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권 등 순차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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