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해부터 수조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기판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펀드 판매를 결정하거나 리스크를 검증했던 금융사 직원 10명 중에서 9명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9개 은행·증권사(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인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사의 책임자는 모두 65명인데 이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뿐이었다.

전체의 12.3%만 사후 조치를 받은 셈이다.

징계받은 8명은 전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직원들이었다. 증권사에서는 한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당 금융사들은 최근 라임·젠투·옵티머스·이탈리아 헬스케어·디스커버리·팝펀딩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을 팔았다.

환매 중단 사고 이후에도 징계 없이 상품기획부, 리스크관리부 등 펀드 선정 유관부서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도 27명(41.5%)에 달했다.

라임·젠투·팝펀딩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여럿 판 한국투자증권의 펀드상품부장 A씨는 징계 없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라임펀드 등을 판 신한금투에서는 당시 투자상품부 부서장 B씨가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젠투펀드를 담당한 우리은행의 신탁부의 C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에서는 몇몇 직원이 여전히 IPS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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