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3억 기준 철회는 '난색'

DSR 규제 확대해야…최근 서울 집값 매도 우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주주 세대합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상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세대합산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이렇게 답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억원 초과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취급돼 양도차익으로 최소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 의원은 이어 "3억원 이상에 대해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 일관성도 있다"며 "증세를 한다는 취지보다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맞섰다.

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7ㆍ10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매수가 많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는 이제 매도 우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 홍 부총리는 "갭 투자를 규제하니까 신용대출 쪽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가계신용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상황을 생각해서 조금 신중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홍 부총리는 "저는 DSR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했다.

홍 부총리는 "금액으로 보면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공제받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도 이걸로 커버했다"면서 "그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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