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특히,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징계안에 따른 파장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라임운용과 관계된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도 영업정지와 임원 정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 제재심을 시작으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권 등 순차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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