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이수용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보유 규모가 3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 22~33%를 내야 한다는 '대주주 요건'이 추진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해지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과세 부담이 커지면 증시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세대 합산 과세 질의와 관련해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3억원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질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억원 이상에 대해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홍 부총리는 기준을 철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에서 투자자들은 대주주요건 3억원 유지에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속해서 출회될 경우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세금 추징에만 집중하고 있다", "미 대선 불확실성과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주가가 폭락하면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는 "올해는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야 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코스닥지수가 떨어졌다"라고 봤다.

게다가 가족 합산으로 적용할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개별 주식 보유량을 공개해야 할 지경이라고 투자자들은 기막혀했다.

일부 투자자는 "시댁 식구들과 모였다가 삼성전자 보유주식 수를 모두 공개했다"라며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가족 합산을 할 거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가족 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대주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기 어려워 추후 높은 세율로 추징받을 우려도 있다"며 "이는 세제설계 문제로 볼 수 있어 개인에게는 인별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도 "양도세 전면 도입이라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도입 전까지 대주주 요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불만이 많을 수 있다"며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정부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 기존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산 기준이 개인별로 전환되는 것에 투자자들이 크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까지라도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자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안으로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현행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단, 3억원 대주주 기준 유지시 세대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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