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대주주 요건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최종 시행방침 결정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지난 2017년이라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6월 발표한 금융선제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다"면서 "현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체제 준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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