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도 당초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3억원이라는 게 1종목당 3억원으로, 2년 전에 시행령으로 3억원으로 이미 예고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자산소득 과세형평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인별 전환하게 되면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까 6억~7억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중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의 의견에 반박했다.
고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중 우려는 증시에 미칠 심리적인 영향이나 혼란"이라며 "세대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중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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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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