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위한 K-OTC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로 나타났다

2020년 9월말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기타 5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사설 거래사이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제도하에서는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이 K-OTC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 시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함에도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의 수가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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